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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의 처분 직후 “무리한 고발”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