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압수수색…부당 내부거래 의혹

공정위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후 박삼구 등 檢 고발
그룹 본사 물론 아시아나항공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
  • 등록 2020-11-06 오후 1:52:25

    수정 2020-11-06 오후 1:52:2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총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물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0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의 처분 직후 “무리한 고발”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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