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감사가 더욱 확실해진다. 앞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 사진은 관련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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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의무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든 집합건물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건물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회계감사·관리비 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된다.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시·도지사가 마련했던 집합건물 관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법무부는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 예방을 기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