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다. 특히 비교적 임금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나라다. 현재 케냐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범한 판토스 등 20개 법인이 576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국내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속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각종 투자소득은 케냐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아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조세조약상 세율은 배당과 이자가 각각 10%, 15%이며, 사용료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케냐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도 확보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