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 배임 맞다"…파기환송

하이마트 매각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 사용
인수자가 자금 마련 위한 대출 과정에서
하이마트 보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
1, 2심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하이마트에 손해 가해"
  • 등록 2020-10-15 오전 11:25:34

    수정 2020-10-15 오전 11:25: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적은 자기자본을 갖고 이보다 가치가 큰 기업을 인수하는 데 종종 사용되는 LBO 방식은 그간 꾸준히 위법성 논란이 일어왔다. 대법원은 ‘피인수 기업에 반대급부, 즉 실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배임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선 전 회장 사건에서도 재차 이같은 종전 판례 취지를 따른 것.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마트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당시 어피너티는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2005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국내에 설립했으며, 그해 4월 하이마트홀딩스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공모해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해 어피너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1, 2심은 배임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홀딩스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됐으므로 어피너티를 위한 하이마트 재산의 담보제공이 아니다”라며 “합병을 통해 그 채무가 하이마트의 자기채무가 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편입되더라도 이를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마트홀딩스는 합병 당시 어피너티로부터 지분투자금 등으로 3100억원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하이마트는 합병을 통해 인수자금 채무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적 이득도 얻게 되어 승계한 채무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로 인해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이 어피너티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됐다”며 “장차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어피너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대급부 측면에서도 “어피너티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SPC에 불과해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하이마트 M&A 관련 배임 혐의 외에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증여세 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과 외국환래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여러 배임수재와 증여세 포탈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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