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에 그늘 만드는 나무 벌채 가능해진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 6일 시행
  • 등록 2016-07-05 오전 11:52:04

    수정 2016-07-05 오전 11:52:0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분묘 인근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해가림 피해를 주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묘지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