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분묘 인근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해가림 피해를 주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묘지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