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해 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대포통장 빌려준 8명 檢 송치
2달 간 45명에게서 4억원 가량 가로챈 혐의
경찰 "수사기관 돈 요구하면 바로 신고해야"
  • 등록 2019-03-15 오후 1:26:06

    수정 2019-03-15 오후 1:26:06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사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모(47)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45명에게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확인하고 있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들에게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 등 8명은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대포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주류 판매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김씨 등에게서 통장을 받아내 범죄에 이용했다. 조직원들은 통장을 받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이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조직원 4명 중 3명을 구속해 송치했고 수사에 협조한 조직원 1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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