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위해 줄지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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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이 이날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위 20% 노인 중 선정기준에 못 미친 19만 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 지급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로 최대 4만 6250원까지 감액된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20% 이상 70% 이하 구간에 있는 노인 약 361만7000여명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지난달 기준 약 51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