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과 산사태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에서 단독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산지경관 훼손과 재해방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기준도 병행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노력으로 균형적인 산지 이용·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