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6명 아동 관련 운영자로 변신…시설폐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21명 아동 관련 기관 근무
복지부 18곳 폐쇄·해임 조치…3곳도 폐쇄 진행 중
  • 등록 2019-04-23 오후 12:00:00

    수정 2019-04-23 오후 12:00:00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3개월간 아동 관련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종사자 중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6명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개에 종사하고 있는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들 중 6명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였고 관련 기관 취업자도 15명이나 됐다. 시설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명·취업자 6명) △보육시설 4명(운영자 2명·취업자 2명) △의료시설 3명(취업자 3명) △기타시설 6명(운영자 2명·취업자 4명)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이날 기준 18건이 폐쇄·해임 완료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이달 내 시설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이날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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