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3개월간 아동 관련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종사자 중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6명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개에 종사하고 있는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할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