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행동으로 저지”

소상공인연합회, 긴급대책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확대 적용 시 존폐 위협”
“생존 걸렸다”…기자회견·시위 등 강경 대응 방침
  • 등록 2024-11-22 오전 11:14:00

    수정 2024-11-22 오전 11:14: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반발하며 시위 등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교육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이라고 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 시위 등 구체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반발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들이 규합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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