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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이라고 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 시위 등 구체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반발했다.
차 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들이 규합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