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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박모씨 등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에 대해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소비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니켈성분으로 인해 계약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켰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관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1년여 동안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자들이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 가능성을 알지 못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강모씨 등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후 코웨이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지난 2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외에도 코웨이를 상대로 한 유사한 크고 작은 손해배상 소송은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있는만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은 코웨이가 정수기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정수기에서 검출된 양의 니켈이 ‘실제로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다.
한편 코웨이는 2015년 직원의 보고로 얼음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니켈도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1년여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