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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년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인근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전화해 단속 과정을 캐물었다. 이후 A씨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A씨는 유착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B씨가 근무하는 지구대를 방문했다.
향후 수사에서 A씨는 실제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한 처벌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8월 A씨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A씨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정직 3개월’로 다소 가벼워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A씨는 지구대 내 근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원도 확정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으며 A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 결과 A씨와 포장마차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