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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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단체는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성윤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하고 있다며 서울고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통화내역 공개와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