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이성윤·박은정 피고발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박은정 담당관, 1일 감찰위서 윤석열-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 등록 2020-12-14 오전 11:41:28

    수정 2020-12-14 오후 9:56:0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단체는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성윤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하고 있다며 서울고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통화내역 공개와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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