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에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교과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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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도 본격화된다”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준별 학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 “이미 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AIDT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학교별 선택에 맡겨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제안했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학교에는 AIDT 채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유롭게 AIDT를 선택하도록 할 경우 채택율은 올해 1학기 기준 30%~5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채택 학교에서 AIDT로 교육 효과를 보면 2학기에는 채택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DT가 적용된다. 이를 채택하는 학교에선 초3~4학년, 중1, 고1 학생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AIDT와 학력 진단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초1부터 고2까지 받게 돼 있는 기초학력진단과 연계해 학력 미달 학생에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방과후학교나 늘봄학교에도 AIDT를 활용한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DT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교육 학년인 초3·중1은 학업성취도자율평가와 AIDT를 통해 학습 수준을 면밀히 분석,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