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행 지적한 朴에 조남관 곧장 '별건수사 제한'…추가 개선 나올까

朴 한명숙 사건 관련 "부적절한 관행 시정" 지적 직후
대검 '별건수사' 논란 끊을 지침 25일 시행 '화답'
수사 엄격히 제한하고, 본건과 수사주체 분리 골자
조남관 "추가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시해 귀추 주목
  • 등록 2021-03-24 오전 11:57:24

    수정 2021-03-24 오전 11:57: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매번 일었던 별건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교롭게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지적한 직후 나온 방안인데, 향후 검찰이 이에 화답할 다른 개선방안을 이어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예규인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는 25일자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별건수사란 검사가 피의자의 특정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직접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본건)에서 이와 관련 없는 별건범죄를 파내 당초 목표로 한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별건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 등이 해당된다.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어떠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논란과 함께, 전방위적 수사로 과잉·표적수사 논란의 여지가 높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정치·경제·사회를 아울러 굵직한 사건들에서 이같은 별건수사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왔다.

대검은 이에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럼에도 별건수사가 필요할 경우 본건과 수사주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본건 직접수사 중 별건범죄 수사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며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범죄 수사부서와 별건범죄 수사부서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검의 이같은 별건수사 개선방안은 때마침 박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지적한 직후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무혐의 판단한 대검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모두 참여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번 별건수사 개선방안은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들었다”며 박 장관의 지적과 별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확인하면서도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검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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