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이혼 거절당해 범행"

동부지법, 13일 살인 혐의 윤모씨 첫 공판
"이혼 요구 재차 거절…부부 갈등으로 극단 상황"
9월 광진구 자택서 아내 살해하고 안성에서 자수
  • 등록 2020-11-13 오후 2:06:58

    수정 2020-11-13 오후 2:06:5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아내가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갈등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월 20일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튿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22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부갈등이나 부부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 상황으로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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