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여전히 기업 발목…추가 개선 필요”

전경련, 세법개정 의견서 기재부에 전달
상속세 연부연납 개정 소급 적용도 요구
  • 등록 2023-03-21 오후 2:06:23

    수정 2023-03-21 오후 2:06:2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4%에서 22%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6.4%다.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고,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현행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도 36개 OECD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경련은 상속세의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한도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에서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세액공제 역시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선 안 된다며 일반 산업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에서 6%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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