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교수, ‘미투’ 대자보 붙인 학생 ‘명예훼손’ 고소 취하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등록 2018-04-19 오전 11:30:50

    수정 2018-04-19 오후 3:19:19

지난달 27일 성신여대 교내에 붙은 ‘성범죄자 유XX는 보아라’라는 제목의 대자보.(사진=SNS 캡쳐)
[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훼손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한 성신여대 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유모(50) 교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유 교수 부인이 지난 11일 경찰을 찾아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

유 교수의 실명이 들어 있는 대자보에는 유 교수가 학생들에게 “같이 작업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성신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교수에 대한 학과장 보직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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