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내달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