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빅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환경 조성”

30일 국무회의서 산업재산정보활용 촉진법 제정안 통과
  • 등록 2024-01-30 오후 2:27:55

    수정 2024-01-30 오후 2:27:5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을 제정,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R&D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내달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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