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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달라진 검찰 업무 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들이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주어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하도록 수사·조사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중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을 중점 수사하게 해 기능의 효율화도 함께 꾀했다.
검찰수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조사과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 등이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무규칙은 이번 지침과 더불어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다면, 이번 집무규칙과 지침으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해 직접수사의 주축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직접수사에서 가급적 빠지고 지휘와 사법통제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과·조사과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등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 등 56명을 오는 17일자로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해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