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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와 새한TEP, 각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JS전선이 한수원에 1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70억여원은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지급토록 했다.
앞서 한수원은 2008년 12월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JS전선은 해당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내환경검증 업체로 새한TEP를 선정했다. 이후 JS전선은 새한TEP와 짜고 기준에 못미치는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다.
1심에서는 1001억여원 상당 대부분의 손해배상액 책임을 인정하면도, 다만 납품계약 상 책임제한 사유가 존재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각 케이블 재시험 비용 3억여원, 대체케이블 구입비용 125억여원,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873억여원 등 총 100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JS전선을 제외한 새한TEP 및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JS전선의 책임이 135억여원으로 제한되는 점, 사건의 발단에는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한전기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원인이 됐던 점, JS전선을 제외한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다”며 JS전선 손해배상 책임인 135억여원 중 70억여원을 공동을 지급토록했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한수원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