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인원이 좌석을 독식할 수 있다며 방청권을 추첨해야한다는 앞선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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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정 인원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10호 소법정에 중계법정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참여연대가 법원에 전달한 요구서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만약 이번 재판의 방청권을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할 경우 이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 중인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그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첨된 인원은 재판 당일인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으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의 재판 기일에 대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방청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사정, 기일의 성격, 재판 경과 등에 따라 방청석의 수가 변동될 수 있다”며 “재판기일 1~2일 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이 본격화돼 기일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번 추첨 시 수회 기일의 추첨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