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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있다”며 “가세연 유튜브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변호사 측은 강 변호사가 박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사퇴했다”며 “판례에 비춰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경우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로 보더라도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 등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세연 라이브쇼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당시 총선 후보자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