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공보물' 담당자 혐의 부인…"실질적 선거총괄자 아니었다"

동부지법, 27일 서울시의원 김씨 첫 공판
고민정 당선 위해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
김씨 측 "허위사실 고의 없어"…공소사실 부인
檢 "피고인 주장 모순…사실관계 밝혀야"
  • 등록 2020-11-27 오후 1:31:25

    수정 2020-11-27 오후 1:43:4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15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물 제작 담당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고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상인회장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상인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공보물 사용에 허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은 고민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실질적 선거총괄본부장이 아니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상인회장이 사진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넣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측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보물에 지지발언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면서 상인회장이 사진을 줬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피고인이 이중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동의와 사실관계 판단은 달라서 (이중적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6일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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