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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고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실질적 선거총괄본부장이 아니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상인회장이 사진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넣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동의와 사실관계 판단은 달라서 (이중적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6일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