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계류중인 직장괴롭힘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열어
"국내 직장 괴롭힘…국제 기준보다 3배 높아"
  • 등록 2018-11-21 오전 10:37:07

    수정 2018-11-21 오전 10:37:07

21일 오전 9시 30분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으로 이뤄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끝내 직장 갑질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법이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현재 개정안은 오히려 직장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구조적 변화가 없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많은 악플에 시달리며 질병까지 얻은 것처럼 갑질 위계나 조직에서 용기 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도 “고(故)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 문화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식사도 제때 못하고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상황에서 태움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는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어 600건에 달하는 검색기록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발표한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는 유럽보다 직장 괴롭힘 경험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를 국내에서 실시한 결과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은 10% 초반인 것에 비해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27.8%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