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백화점·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

주요 백화점들, 추석 당일 10일 포함 이틀간 휴무
대형마트 추석 당일 또는 의무휴업일 하루 정도 쉬어
  • 등록 2022-09-08 오후 3:12:02

    수정 2022-09-08 오후 3:12: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미리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백화점은 추석 당일인 10일을 포함해 이틀씩 휴점을, 대부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으로 추석 당일 또는 의무휴업일인 11일 휴점하는 곳들이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롯데백화점은 추석 당일인 10일 모든 점포가 휴점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들이 많은데, 단 분당점과 마산점, 센텀시티점은 정상 영업한다. 대신 11일에는 9일 문을 연 점포들은 휴무에, 본점과 잠실점, 강남점을 비롯해 9일 쉬었던 전국 29개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현대백화점도 추석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한다. △더현대 서울과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중동점, 킨텍스점, 판교점, 대구점, 울산점, 충청점은 9~10일 휴점하며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미아점, 디큐브시티, 부산점, 울산동구점은 10~11일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경기점, 광주신세계, 김해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마산점, 센텀시티, 의정부점, 천안아산점, 타임스퀘어점이 모두 9~10일 이틀간 휴점한다. 다만 본점은 10~11일 휴점하며, 스타필드 하남점은 추석 당일인 10일만 휴점한다. 각 점포별로 추석 연유 기간 정상 영업하는 날엔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영업한다.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기간 점포에 따라 하루 휴무하는 곳들이 많다. 명절 연휴에도 통상 정상 영업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추석 당일 또는 11일 중 하루 쉬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의 경우 이마트는 이수점을 비롯해 경기광주점, 보령점, 경산점, 원주점, 신제주점 등 전국 43개 점포가 추석 당일에 쉰다. 홈플러스는 원주점, 킨텍스점, 경산점, 원주점 등 전국 20개 점포가, 롯데마트도 의왕점, 서산점, 안성점, 제주점 등 전국 25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

이외 11일에는 의무휴업하는 곳들이 있으며, 경기도와 경북·울산, 대전·세종·충정,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수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곳들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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