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격리했는데?” 상금도 삼킨 中 ‘오겜’ 모방 챌린지

로이터, 중국판 '오겜' 격리 챌린지 조명
"상금 미끼로 재정 위기의 사람들 속여"
일부 소송도…"불법대출 중개업체 주의"
  • 등록 2024-12-26 오후 2:26:20

    수정 2024-12-26 오후 3:01:1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사진=넷플릭스)
26일 로이터통신은 중국판 ‘오징어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격리 챌린지’를 조명하면서 “사기꾼들이 상금, 채무 재조정 등을 미끼 삼아 침체된 경제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격리 챌린지는 주로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참가자를 모집한 후 일정 기간 이들을 방에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을 것, 알람 시계를 하루 2번 이상 만지지 말 것 등을 포함한 긴 규칙 목록이 특징이었다. 일부 챌린지는 100만위안(약 2억원)을 상금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는 더우인(중국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주최 측이 참가자의 규정 위반을 빌미로 상금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10월 중국 산둥성 지방법원은 격리 챌린지를 진행한 한 주최 측에 쑨이란 이름을 가진 참가자에게 참가비 5400위안(약 108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대회 규칙이 불공정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쑨씨는 25만위안(약 5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격리 챌린지에서 흡연과 음주, 전자 기기 사용,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30일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쑨씨가 대회 3일 차에 베개로 얼굴을 가려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지난 24일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부채 구조 조정’과 ‘부채 최적화’를 앞세운 불법 대출 중개업체가 등장했다”면서 “이는 고액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불법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대환 대출을 소개하거나 임시 자금을 제공하지만 값비싼 이자나 수수료가 뒤따른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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