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영 “野상법개정안, 교각살우…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공격수단 악용”

22일 박수영 원내대책회의 발언
“美·英·獨 모두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트럼프, 의결권 자문기관 과한 기업경영 간섭 막아”
“주주이익 침해, 핀셋식 처벌로 엄하게 바로잡아야”
  • 등록 2024-11-22 오전 11:22:47

    수정 2024-11-22 오전 11:22: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22일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모여 “기업죽이기를 멈춰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또 나온 것은 이번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에 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를 흔드는 규제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늘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2배 늘었는데, 상속세 부담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며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로 기업은 도산하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와 정 반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2기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사례는 ‘핀셋식 처벌’로 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신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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