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정가매매 활성화..유통비용 15% 줄인다

  • 등록 2013-05-27 오후 5:54:37

    수정 2013-05-27 오후 6:04:5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가격변동폭 완화와 유통비용 축소가 핵심이다.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의 ‘메 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을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최소 출하단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영세농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통채널 다양화, 투명성 위주에서 효율성으로 궤도수정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가격결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해 가격변동성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경매방식은 단기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서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졌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본격화된 지난 1999년 이후 양상추 등 신선채소의 가격 등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번에 포함됐다.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매시장 뿐 아니라 산지유통인, 대형마트, 농협 등 다른 유통경로와의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농산물의 단순 판매 대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농산물을 사고 팔수 있으며(매수집하), 농산물 가공이나 저장, 물류 사업(겸영사업 확대)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도 규모화하기로 했다. 당장 수박이나 배 등 주요 과일과 채소에 우선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농산물 거래에 따른 불투명성이 커지고 규모화가 어려운 영세농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시장 경쟁 유도..‘무한 경쟁’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 확대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 농협도매조직 중심으로 단순한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충청권의 안성 도매물류센터는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며 영남권의 밀양센터는 2014년,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장성센터와 강원센터, 제주센터는 2015년 준공된다.

또 농협 전속의 공동선별출하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된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해 산지 농산물의 공동 선별·포장·저장·판매·마케팅을 맡게 할 방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는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기존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오는 2016년에는 유통비용이 10~15%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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