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존 자료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등 보안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청이 이번에 마련한 영업비밀 표준서식에는 관련 판례를 포함해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