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직장인이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 직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예비군훈련이나 경찰 소환조사 등과 같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면·동은 214개소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 여부에 대해선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할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결혼이민자·귀농자·청소년 등 지역 내 소수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위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가 사용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23일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충청남도·당진시·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공가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에서는 각 기관이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공가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