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에 ‘유통업’ 추가…“자본리쇼어링도 유턴인정 검토”

산업부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
올해 보조금 1000억 원으로 확대
안덕근 “지원전략 차질없이 진행”
  • 등록 2024-05-07 오후 2:00:00

    수정 2024-05-07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 및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는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현행 2년 이상 → 1년 이상)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했고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현행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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