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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하셨다는 혐의 인정하느냐’ ‘구속기소된 인사부장들이랑 같이 공모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1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한 달간 조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