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에이치엘코리아(DHL)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립스코리아, 호원대 등 8곳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 내용 및 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관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중 디에이치엘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6개나 위반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었다.
리치몬트코리아·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필립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를 위반했다. 필립스코리아의 경우 서비스센터 방문해 AS신청 시 작성하는 ‘수리접수증’에 개인정보 입력 시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기도 하고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도 위반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