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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미 미결구금 일수가 987일에 이르러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검)에 구속됐다가 562일 만인 2018년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다만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분리 기소하면서 다시 2018년 10월 5일 법정구속돼 425일 만인 지난해 12월 4일 다시 석방됐다.
대법원 상고심 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2심 형량보다 가벼워진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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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1·2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월,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오 전 비서관·허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 전 수석·신 전 비서관·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보수단체 지원은 상당 기간 과거 정부 때부터 해 왔던 것이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폭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니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형인데 뭐”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