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가방에 가둬 죽인 친모, 2심도 징역 6년 '중형'

말 듣지 않는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둬
평소 훈육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체벌한 혐의도
1심서 "정상적 훈육 아냐…죽음 보상할 수도 없어"
2심, 1심 판단 적정하다 보고 똑같이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20-08-21 오후 2:25:38

    수정 2020-08-21 오후 2:25:3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대하며 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며 “1심에서 판단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이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 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불우한 성장 과정,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는 둘째(피해자)를 직접 만나 애도할 기회와 훗날 첫째를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간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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