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 기소

동부지검, 17일 박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기소
2015년 BBQ 직원 아이디 도용해 사내망 접속한 혐의
  • 등록 2020-11-24 오전 11:42:50

    수정 2020-11-24 오전 11:42:5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박현종 bhc 회장(57)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BQ, bhc 로고. (사진=이데일리DB)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로하틴그룹은 BBQ가 매각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원재료 절도 소송·영업비밀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수년간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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