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7월7일부터 연 24%→20% 인하

저축은행 제외 소급적용 불가…신규·갱신·연장 계약 적용
7월 전 고금리 대출 불가피, '단기대출' 유리
  • 등록 2021-03-30 오후 12:17:03

    수정 2021-03-30 오후 12:17: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 및 금융회사(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체결이거나 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행일 이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부는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더해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등이 대표적으로 3~4월 중 세부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제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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