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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 및 금융회사(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행일 이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부는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제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