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법위반 증가추세…넷플릭스 최다 위반[2024국감]

지난해 3월 이후 사업자 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 373회
올해 작년 법률 위반 건수 넘어 설 듯
조계원 의원 "해외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 등록 2024-10-07 오후 1:53:39

    수정 2024-10-07 오후 1:53:5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참고 2)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이나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

또, 영등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제도 시행전 21.7%에서 시행후 40.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20.6%에서 14.2%으로 줄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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