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라도 차겠다"는 정경심…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종합)

정 교수 측, 1월 8일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석 청구
지난 11일 보석심문서 "조건 감내하겠다"고 밝히기도
法 "죄증 인멸 염려…보석 허할 이유 없어" 기각
  • 등록 2020-03-13 오후 1:48:03

    수정 2020-03-13 오후 1:48: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 부착도 감내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 측이 지난 1월 8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했으며, 이어 11월 11일 기소해 1심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보석과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년 간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이 가능하냐”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보고 지워졌던 과거를 떠올려 검찰이 기록을 짜 맞춰 왜곡된 내용에 적절하게 해명해야 하는게 핵심인데, 변호인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접견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라고 보석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전자발찌 부착 등 위치 추적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라진 핵심 증거들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정 교수 주거지에서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 2개와 정 교수가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의 행방은 여전히 모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허위로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30일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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