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法 "퇴직연금·월급 이중 수령 안 돼"

임기제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액 지급 정지
"사실상 사직 강요·압박" 소송 제기
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취지 따라 지급 정지 타당"
효력 안내·통지는 불법행위 아냐
  • 등록 2020-05-11 오전 11:42:37

    수정 2020-05-11 오전 11:42: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퇴직 공무원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면,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1976년 7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2년 12월 퇴직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매월 퇴직연금 276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2014년 2월 주 20시간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네 차례 연장해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다.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자, A시는 시행 전 근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을 했다.

재직 기간 확대로 A씨의 퇴직연금은 증가했으나, 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공무원 월급도 받는 것을 파악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했다. 공단은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는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퇴직연금 정지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만 해당하고, 퇴직연금 정지로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돼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정지 통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토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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