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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27일) 김씨와 장씨에 대해 각각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송 시장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개인적으로 벌어진 사건일뿐 송 시장은 물론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동생이 2020년 4월께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처럼 왜곡보도됐다”며 “향후 오보, 허위 보도는 시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