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80대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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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이유 없이 9세 B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강기에는 A씨와 B양, B양의 친구 및 성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성인 2명이 내린 뒤 갑자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놀란 B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이번에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양의 신체를 만졌다.
A씨의 범행은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