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상보)

  • 등록 2016-12-07 오전 10:46:28

    수정 2016-12-07 오전 10:46:2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비선실세 최순실·최씨의 조카 장시호·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최씨와 장씨·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순득(최순실 언니)·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조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간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증인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응했기 때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불출석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 고발될 수 있다.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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