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최씨와 장씨·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순득(최순실 언니)·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조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