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 통역 서비스가 확대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86만명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0만명 가량이 늘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소통의 문제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마저도 민원서식 번역본 제공이나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