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외국인주민 위한 민원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국내거주 외국인 186만명…민원수요도 많아
민원불편 겪지 않도록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대안 권고
  • 등록 2019-05-29 오후 12:00:00

    수정 2019-05-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 통역 서비스가 확대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86만명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0만명 가량이 늘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민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요 민원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이 다수를 다수였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 변경 등 제증명 민원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소통의 문제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마저도 민원서식 번역본 제공이나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외국인 주민 대응에 대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해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의 경우 한국말에 능숙한 외국인 주민을 명예통장으로 선정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경기 수원시가 산하 국제교류센터와 협업해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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