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채권자 김종기 외 5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한컴라이프케어와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방위사업청)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매도인(김종기 외 5인)에서 제기한 지급이행소송, 부동산가압류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취하했다”며 “채권가압류 취하에 따른 2021년 10월 12일 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 140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