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싶으면 돈내라'…1억원 받아 챙긴 50대男 실형

취업 알선 빙자 1억원 사기…징역 1년 선고
법원 "취업시킬 능력 없으면서 돈 편취해"
"피해자, 부정한 동기로 돈 건네 배상책임 없어"
  • 등록 2018-08-21 오전 11:51:20

    수정 2018-08-21 오전 11:51:20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속이고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오씨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다며 피해자 이씨로부터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이 친구이고 권력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공무원이나 공사에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말했다.

오씨의 말에 속은 이씨는 2013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8월 19일까지 오씨에게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오씨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후 첫째 아들에게 한 군데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아들은 원치도 않은 A화학의 생산직 취업을 알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돈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데 피고인은 나아가 이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다만 “피해자도 부정한 동기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자 이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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