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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오씨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다며 피해자 이씨로부터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씨의 말에 속은 이씨는 2013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8월 19일까지 오씨에게 두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오씨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후 첫째 아들에게 한 군데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아들은 원치도 않은 A화학의 생산직 취업을 알선했다.
류 판사는 다만 “피해자도 부정한 동기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자 이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