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으면 호텔로"…'꼼수 영업' 룸살롱 업주 덜미

9시 이후 호텔서 '유사 룸살롱 영업'
손님이 '바가지 영업한다'며 신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 등록 2020-12-07 오후 12:26:44

    수정 2020-12-07 오후 12:26:4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흥시설 영업이 제한되자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월 서울 한 클럽의 모습.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호텔방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난 3일 업소를 찾은 손님들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밤 9시 이후엔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 정황을 파악했다.

룸살롱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운영이 중지된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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