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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9월 2019년 12월까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해당 병원 원장 김모씨 등으로 하여금 총 10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 제안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달 2일 열린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피부미용을 위해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프로포폴을 찾게 됐다”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증언했다.
정 판사는 당초 이날 채 전 대표에 대한 결심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채 전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40분 공판기일을 잡고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