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상습 음주운전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1t 트럭 압수.."엄정 대응"
  • 등록 2025-01-14 오전 10:39:27

    수정 2025-01-14 오전 10:43: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구속됐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A씨를 구속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3일 A씨의 1t 트럭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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